한국정부는 사회적 부패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이 홍석현씨를 구속한 것도 반사회적 비리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언론자유문제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정부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한국에는 중앙일보보다 더 비판적인 언론들이 있다. 한국정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1. 이번 수사는 보광그룹과 홍씨의 개인 비리에 국한된 것이다. 홍씨의 탈세혐의는 사회적 합의와 규칙을 위반한 중대범죄로 용납되지 않는다.
2. 이번 사건은 국세청과 검찰이 독자적으로 조사, 수사한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정부기관도 수사과정에 간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3. 홍씨는 검찰수사에서 탈세 등을 시인했고, 사법부가 검토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일부의 언론탄압 시비가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4. 한국의 다수언론은 중앙일보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있고,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등 언론전문지들은 중앙일보가 언론자유와 연관지어 사주의 비리를 비호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홍씨가 (보광그룹의) 어떤 불법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귀측이 주장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10월 대한민국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 오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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