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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중앙총회 "도견대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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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중앙총회 "도견대행 거부"

입력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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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개혁위 "새 집행부 구성해야"법원이 1일 고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자격없음을 인정한 데 이어 2일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조계종 분규가 재연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고산 총무원장의 집행부와 중앙종회는 판결 직후 연석회의를 열고 법원이 지정한 도견 직무대행의 집무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집행부와 중앙종회는 고산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택 총무부장, 청화·명진 중앙종회 부의장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종법수호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종단사태에 대처해가기로 했다.

총무원측은 『직무대행 및 비상집행부의 청사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일체의 종무행정 협조를 거부할 방침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총무원장 선거를 치러 종단행정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정화개혁회의측은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직무대행이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종헌·종법을 개정하는 등 종단의 새틀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판결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과 입장이 다른 만큼 문제 해결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직무대행이 임명할 중앙종무기관 간부 및 종무원과 고산 총무원장이 임명한 소임자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높은데다가 현 종무원들의 협조 거부로 종무행정 전반이 공백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징계당한 90여명의 정화개혁회의측 승려가 징계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 곳곳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서사봉기자

ses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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