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엔진에서 산 지 한달이 지나지 않아 기름이 샜다. 판매점에 수리요구를 했더니 수리비가 3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약서를 쓰면 그것으로 끝」이라며 거절했다. 그래서 안산시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1주일후에 판매점에 벌금 20만원을 내렸다. 그런데 판매점에서 벌금 낼 돈으로 차를 수리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민원실에 벌금을 취소해달라고 연락했더니 취소할 수 없다면서 판매점은 벌금을 내고 차는 자비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민원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명주·lmj1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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