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유자녀에게 월 15만원의 생활자금이 무이자로 지원되며, 65세이상의 노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유자녀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정, 내달부터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지원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기금에서 생활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18세미만의 자녀(1만명 추정)에게는 생활자금으로 월15만원을 최장 2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과학등에 특기가 있는 중고생에게는 분기당 15만∼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중증후유장애인(8,700명)에게는 월 10만원의 재활보조비용을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65세이상 피부양노부모(600명)에게는 월1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가족 1인당 월평균소득이 23만4,000원이하이고 가족 보유재산이 4,500만원이하인 경우로 자동차사고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자(1∼4급)의 18세미만 자녀나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65세이상의 노부모, 중증후유장애자 본인이다. 교통안전공단 본부 (02)2610_0432∼7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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