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1개월에 1번 회의에 참여하는 조합회의 의장 등 간부들에게 97년 이후 억대의 판공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李美卿·한나라당)의원은 1일 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92년 설립한 조합이 주민들이 낸 쓰레기처리비로 광역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 실무위원장에게 97년 이후 회의수당 6만원 외에 매년 4,320만원씩의 판공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97년 신설된 판공비는 의장과 부의장에게 각 2,400만원, 1,200만원, 실무위원장에게 720만원 지급되는 등 지난 8월까지 총 1억1,520만원이 집행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의 공무원이 돌아가며 맡고있는 조합장에게도 장관의 판공비와 맞먹는 연간 5,400만원의 판공비가 지급돼왔다고 주장했다.
한달에 한차례씩 열리는 조합회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8명과 3개 시·도 폐기물담당 국장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조합실무진이 마련한 안건을 의결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 의원은 『무보수로 일해야 할 조합회의 간부들에게 3개 시·도 주민들이 납부한 쓰레기처리비로 거액의 판공비를 지급하는 것은 주민 의사에 반하는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