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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탱크 없어도 된다-내년부터 10층이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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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탱크 없어도 된다-내년부터 10층이하 건물

입력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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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수관에서 수도꼭지로 직접 물을 보내는 직결급수방식이 도입돼 4∼10층 건물을 지을 때 물탱크(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물탱크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돗물 오염이 크게 줄어들고, 건물 옥상의 미관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종옥·朴鍾玉)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기존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는 4,5층 건물은 물탱크없이 배급수관에서 수도꼭지로 직접 물을 보내는 순직결방식이 도입된다. 이때 건물을 짓는 지역 배수관의 관압이 4층은 2.5㎏/㎤∼3㎏/㎤, 5층은 3㎏/㎤이상 이어야 한다. 이같은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6∼10층의 경우는 물탱크없이 펌프장치를 통해 물을 보내는 가압 직결방식이 사용된다. 이때에도 지름 150mm이상의 배수관이 매설돼 있는 지역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종합병원이나 관광숙박시설, 독극물과 약품등 위험한 화학 물질을 제조·가공·저장하는 시설은 4∼10층 건물이라도 직결급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11층 이상 건물은 물탱크를 둬야 한다.

그동안 4층이상 건물의 경우 주택은 세대당 1.5톤, 빌딩등 복합건물은 ㎡당 30리터를 기준으로 용량에 맞는 물탱크를 가설해야 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수도물을 일시 저장해두는 배수지의 추가건설로 지역에 따라 직결급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건물을 지을 때는 수도사업소에 신고, 물탱크 설치가 필요없는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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