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의금은 신랑이나 신부의 몫이 아니라 혼주의 몫이며, 이를 물려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任勝淳부장판사)는 1일 한나라당 박우병(朴佑炳)의원의 딸(30)이 서울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결혼축의금에 부과한 1억1,500여만원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의 대인관계때문에 직접 건네진 돈을 제외하고는 전액 혼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원고와 남편이 결혼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금전적 여유가 없었던 만큼 세무서가 전액을 부모에게서 받은 돈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93년 결혼 직후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대지, 건물 등에 대한 증여세 2억5,000여만원을 납부한 뒤 돈의 출처를 묻는 세무서측에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신부측 축의금 1억170만원, 신랑측 축의금 3,000만원을 합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세무서측이 『축의금도 저명 인사인 아버지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며 97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자 1월 소송을 냈다.
박씨가 소송을 낼 당시 함께 제출한 871명의 하객 명단에는 당시 김영삼대통령 당선자가 500만원을 내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기업체 대표 10여명과 동료의원 등 정·관·재계 인사들이 100만~300만원을 낸 것을 돼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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