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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실자료...부실질의...부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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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실자료...부실질의...부실감사

입력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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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과장 질의와 정부부처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국정감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대표적인 케이스가 감청과 관련된 통계 논란.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대법원 통계를 인용,『올 상반기 긴급감청영장 청구건수가 1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에 비해 7배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박 자료를 통해 『작년 상반기 긴급감청 허가 건수는 147건으로 자료에 16건으로 표기한 것은 통계상 오류』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구한 휴대폰 (handyphone)감청장비 현황을 「휴대용(portable)전화감청기」로 착각, 휴대폰 감청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를 내 담당 경찰간부 5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의원들이 자료를 확인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올들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한 계좌추적은 1만1,761건에 불과하나 국세청 선관위 금융감독원등에서 실시한 무영장 계좌추적은 11만7,022건으로 전체 계좌추적의 90%에 달한다』고 주장, 탈법적인 계좌추적이 남발되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세청은 조세징수, 선관위는 선거비용 수입지출조사, 감사원은 회계감사 등에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규택의원은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98년 1,756건등 휴대폰의 감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문제가 되자 『이의원의 주장은 통화내용 감청이 아니라 발·착신 번호추적과 음성사서함에 대한 통계』라고 해명했다. 당초 정통부 국감자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여당의원들조차 영문을 몰라 확인을 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1일 노동부 국감에서는 권철현(權哲賢·한나라당)의원이 『여권의 신당추진위원인 이창복(李昌馥)민주개혁시민연합대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노사정위 공익위원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자신이 없으니 확인해 보라』고 노동부에 주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확인결과 이씨는 공익위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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