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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아웃' 기준 '들쭉 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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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아웃' 기준 '들쭉 날쭉'

입력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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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97년 도입한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다. 주취 정도를 불문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시 구속수사해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검찰 지침에 따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지검이 서울시내 각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내려보낸 「음주운전자 구속기준 강화방안」은 3년내 2회이상, 5년내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적발되면 주취 정도를 불문하고 구속토록 했다.

또 5년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적발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이거나 무면허 운전일 경우에도 구속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이 경찰의 손을 벗어나 검찰이나 법원으로 옮겨가면 공(空)문구가 되어버린다.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김모(39)씨는 3번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때문에 삼진아웃제도에 걸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날의 혈중알콜농도는 0.05%. 하지만 관할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수치가 낮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삼진아웃제에 걸린 이모(29)씨의 경우엔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담당판사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20명의 삼진아웃 해당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기각 7건, 판사기각 7건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6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선기관들 간의 혼선은 처음부터 삼진아웃제가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무리하게 도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준을 만든 검찰 스스로가 『단순음주로 적발된 사람을 실제로 구속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발을 빼는데다 법원 역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불구속수사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계자들은 『검찰이 스스로 만든 기준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던져버려 구속기준만 들쭉날쭉해졌다』고 비판하고 『결국 경찰꼴만 우습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지적도 높다.

일선서 교통과 소속 한 경찰관은 『검찰에서 불구속 결정이 날 것으로 뻔히 예상되지만 구속수사 기준이 내려온 상태라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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