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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고산 총무원장 자격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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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고산 총무원장 자격 없다" 판결

입력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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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내홍 끝에 대한불교 조계종 29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고산스님은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1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이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총무원장 선출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2일 오전11시 양측과의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중앙종회가 지난해 12월 종법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 전체 의원 81명중 42명만 모여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한 뒤 총무원장을 뽑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개정 총무원장선거법은 무효』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송월주(宋月珠) 전 총무원장의 후임자 선출을 놓고 월주스님 지지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정화개혁회의로 양분돼 총무원 청사 점거 등 무력대결까지 벌인 끝에 12월 월주스님측이 연 임시중앙종회를 통해 고산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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