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김재천(金在千·한나라당)의원은 1일 감사원의 「금융개혁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3월까지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손실액이 2조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금리 하한선을 너무 높게 잡아 실세금리에 비해 1조1,636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면서 조기에 필요이상의 많은 채권을 발행, 이자 391억4,9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5개 정부 인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출자 지원때 6,721억원을 과다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경부와 금감위는 정리종금사의 자산과 부채를 한아름종금으로 인수하면서 동일인의 자산·부채를 상계하지 않고 인수, 226억8,400만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가져왔다.
재경부는 정리종금사에 계약이전 명령을 내리면서 정리종금사간의 콜머니 차입금은 제외해야 했으나 이를 계약이전시켜 공적자금으로 대지급하는 바람에 434억60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공적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현행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시행령상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아 형사상 책임추궁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정부의 관련자 인책을 요구
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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