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져 대생이 2일부터 「국영보험사 1호」로 탈바꿈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30일 대한생명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 등 이 회사 주주와 이사 등 27명이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회장 등 주주와 임원은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이날 오후 임시회를 열어 부실금융기관인 대한생명 임원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감위는 1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관리인회에 감자 및 증자명령을 다시 내린 뒤 곧바로 500억원을 우선 증자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한생명은 증자효력이 발생하는 2일 0시부터 국영보험사로 다시 태어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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