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4~5급 공무원 3명이 대한주택공사 K모처장으로부터 받은 결제용 법인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강남 N호텔 퇴폐증기탕을 이용한 뒤 74만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됐으나 건교부가 이를 묵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밝혀졌다.카드를 제공한 주공의 K처장은 지난해 4월 개인용도로 쓴 45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자 징계 직전 사표를 제출, 주공 자회사인 뉴하우징으로 옮겼으나 건교부 주택도시국 소속 모서기관 등 직원 3명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공은 임직원에게 45장의 국민·외환은행 법인카드를 발급, 지난해 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비 15억6,900만원을 결제했으며, 올 6월까지 11억1,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교부가 건교위 김진재(金鎭載·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