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외교통상부는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에서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예우를 받을 수 없는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30일 서면답변을 통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고시인했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전직 대통령과 3부 요인에게는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외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2년의 외교관 여권을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 여권발급은 후자의 규정을 적용해 외교장관 재량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측은 "전 전 대통령이 비록 사면복권됐지만 지금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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