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상사는 올초 발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과 정부의 「부패방지법」 제정 등에 부응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한차례 접대비의 규모가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코오롱상사는 윤리강령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고 회사업무와 무관한 협력업체와의 채무거래를 금지한다는 등의 원칙을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 접대는 1인당 2만원, 총액 5만원으로 제한한다 일반적인 규모의 경조사비는 허용한다는 등을 제시하고 경비지출후 반드시 상급자에게 사후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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