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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황장엽씨 비공개 출장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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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황장엽씨 비공개 출장재판

입력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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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부장판사)는 재독학자인 송두율(宋斗律·56·독일 뮌스터대)교수가 황장엽(黃長燁·76) 전북한노동당비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신변불안을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한 황씨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 출장재판을 벌였다.이날 출장재판은 재판부와 황씨, 원·피고측의 소송대리인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3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황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송교수를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김용순(金容淳)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로 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교수측 대리인인 안상운(安相云)변호사는 『황씨의 주장이 담긴 책자나 다른 어떤 북한관련자료를 보더라도 후보위원 중 김철수라는 인물은 없다』고 반박했다.

황씨는 97년2월 귀순한 뒤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를 냈으며 이에 송교수는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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