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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MMF인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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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MMF인가 승인

입력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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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에 29일부터 한달이내 환매가 제한되는 새 MMF상품이 등장하고 10월7일부터는 사모(私募)펀드 판매가 시작된다. 또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고객이 주식형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 10월1일부터 신청을 받아 전환해준다.금융감독원은 29일 투신사 신규자금유치를 위해 MMF는 이날 인가신청을 승인하고 사모펀드, 주식형 전환 등도 곧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MMF는 기존 MMF와는 달리 30일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를 중도환매수수료로 내야해 30일이내의 중도환매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 하지만 수수료는 종전 연간 1%에서 0.5-0.8%로 낮추고 편입채권의 신용등급도 강화했다.

주식형 전환을 원하는 공사채형 고객들은 10월1일부터 7일까지 거래 투신사에 신청해야 하며, 11일부터 주식형 펀드 운용을 시작한다. 이 펀드는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 비율로 기존펀드에서 분리한 뒤 주식형으로 별도운용하게 된다. 그러나 전환희망고객이 전환후 주식형을 해지할 때는 기존 공사채형의 환매수수료를 그대로 물어야 한다. 사모펀드는 최저가입금액이 10억원이상이며 자금집중방지를 위해 5대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계열 채권편입한도를 펀드규모의 각 10%로 제한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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