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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서베이] 부실 전문가 처벌 특별법 "지나치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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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서베이] 부실 전문가 처벌 특별법 "지나치다" 49%

입력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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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 의원이 마련한 「반신뢰 부정확 부실 전문가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부실처벌특별법)중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붕괴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 해당 전문가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절반가량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한국일보사가 한솔PCS와 공동으로 28, 29일 018 이용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처벌특별법이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49.7%가 「도움이 되나 사형은 지나치다」고 응답했고, 39.6%는 「도움이 된다」며 적극 찬성했다. 10.7%는 「별 효과가 없다」고 예상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49.5%가 「도움이 된다」에 응답,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사형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층은 10대(58.3%)가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60%가 「사형은 지나치다」, 16.5%가 「별 효과가 없다」에 응답, 법안에 가장 회의적이었다.

대형 사고 발생시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감독관청 관계자」가 58.3%로 가장 많았다. 「현장소장」과 「시공사대표」는 각각 10.1%, 10.7%에 그쳤고, 「감리회사 및 설계회사 대표」는 20.9%였다.

이와 함께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31.6%가 「건설비리 추방」을 꼽아 가장 많았고, 「철저한 설계감리」도 30%에 이르렀다. 이어 「준공 후 안전관리 철저」(17.1%),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10.7%), 「시민단체의 감시 강화」(10.5%) 순이었다. 특히 주부의 69%는 감독관청 관계자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최근 인권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형제도 자체의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0.7%가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 존속을 요구(36.6%)하는 쪽보다 약간 많았다. 관심없다에도 22.7%가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폐지요구가 45.6%로 가장 높았으며 10대는 91.7%가 사형제도를 옹호, 대조를 이뤘다.

임종명기자

l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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