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 부장검사)는 29일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장 김복현(金福鉉.58)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총경에게 뇌물을 준 D모(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총경은 서울 청량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 6월 관내에서 성인오락실을 경영하던 D씨로부터 "불법영업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은뒤 즉석에서 이 경찰서 김모 소년계장을 불러 오락실 단속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같은해 7월29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례비조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은 혐의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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