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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팔당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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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팔당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입력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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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9일 2,000만 수도권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보전하기 위해 팔당호 상류 한강수계변 255㎢ 지역을 수변(水邊)구역으로 첫 지정했다.수변구역은 경기 남양주·용인·광주·가평·양평·여주 및 강원 춘천·원주, 충북 충주시 등 3개도 9개 시·군의 팔당호 및 남·북한강, 경안천 양쪽 500-1㎞지역으로 여의도의 30배 넓이다.

수변구역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이 되는 하천의 근접지역을 자연상태로 보전토록 하는 구역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수변구역내에서도 소, 돼지 등 축사는 축산폐수를 모두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할 경우에는 설치가 허용되지만 공장 신축은 금지된다. 이에따라 수변구역내 5,581가구, 1만8,506명의 거주민들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변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오·폐수정화기준으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기준을 현행 20㎴씩에서 2배가 강화한 10㎴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리·동 단위로 5,000분의1의 지적전산도면으로 고시되며 해당 시·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해당 시·군은 수변구역 경계에 푯말을 설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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