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인권위(위원장 유선호·柳宣浩의원)는 29일 반국가단체 개념을 수정하고 불고지죄를 폐지하며 고무·찬양죄의 적용 대상과 형량을 축소·하향 조정하는 방향의 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공개했다.유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안법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인권위의 개정안과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당정책위와 공식적인 당론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원이 발표한 인권위의 개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개념중 「정부를 참칭」하는 경우를 제외했다. 유의원은 『앞으로 남북교류가 진전되고 평화공존이 정착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안은 또 현행 불고지죄를 폐지하고 고무·찬양죄(7조)중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고무·찬양·동조했을 때」를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서 선전·선동했을 때」로 고쳐 단순한 고무·찬양·동조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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