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지난해 명예퇴직자중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않아 세금환급을 받지 못했던 5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추가 환급조치키로 했다』며 『추가 신청대상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통지서 또는 퇴직사유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정리해고등에 따라 퇴직금외에 추가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 98년 1월1일로 소급 적용키로 하고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동안 신고한 퇴직자에 한해 초과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줬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대상자는 서류 미비자 5,329명을 포함해 총 5만5,000여명이며 1인당 추가환급 예상액은 20만~30만원으로 총 150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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