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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 '열린 국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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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 '열린 국감' 선언

입력
199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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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영진·金泳鎭의원)가 28일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검소한 감사를 지향하는 「7대 준칙」을 공개 선언하고 나섰다. 김위원장(국민회의)이 이날 내놓은 자료중 눈에 띄는 부분은 농림위 독자적으로 감사 방식의 개선을 시도한 것. 먼저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수감기관의 업무보고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국회법상 15분으로 제한된 의원 개인 질문시간을 교섭단체별 질문시간 총량제로 바꿔 각 정당의 팀플레이 여지를 넓히고 의원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교섭단체별로 공동으로 하도록 해 중복 자료 요구 등의 폐단을 없앴다.예정시각보다 20-30분씩 늦는 게 보통이었던 감사 개의 시각도 오전 10시를 엄수키로 했다. 국감기간 식사는 가급적 국회 또는 피감기관의 구내 식당이나 도시락을 이용, 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키로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함께 소위 운영에도 시민단체 등의 방청을 허용키로 한 점도 돋보인다. 김위원장은 『열린 상임위·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 뿐 아니라 소위 회의의 방청도 허용키로 했으며 소위 회의 속기록 작성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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