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경수로 분담금을 전기료의 3%범위안에서 부과키로 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수로 분담을 전기요금에 부과하되 현재 주택 일반 교육 산업 농사용등으로 차등적용하는 전기요금체계에 일괄적으로 3%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1,973만호(가정및 산업체 등 포함)가 연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호당 2만3,126원으로 책정됐다. 이에따라 1㎾h당 평균 104.16원을 내는 상가및 업무용 빌딩 등 일반사용자들은 전기 1㎾h를 쓸때마다 3.12원의 경수로분담금을 내야 한다. 또 일반가정은 1㎾h당 2.9원을 내야 한다.
반면 1㎾h당 평균 86.51원, 55.01원의 싼 전기를 각각 공급받고 있는 학교 도서관 등 교육용과 제조업체 등 산업용전기사용자들은 2.6원과 1.65원씩만 내면 된다.
이 부담체계대로 일반용 전기사용자들이 경수로분담금을 1만원 낸다고 가정할 경우 산업체에서는 이보다 절반이 조금넘는 5,2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특히 자체발전소를 갖고 있는 포항제철등 일부기업은 부담이 거의 없게돼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한편 정부는 대북경수로사원의 우리측 분담금 3조5,000억원(32억2,000만달러)을 조달하기위해 전기료의 3%범위안에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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