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버스를 포함해 35인승이상 대형 승합차량은 1,2차로등 상위차로 통행이 제한되고 내년부터는 2종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도 넓어진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중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4월30일 규제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폐지, 대형 차량도 1,2차로 통행을 허용했으나 시야방해와 화물차의 난폭운전 등으로 승용차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에 따라 차로별 통행 차량 기준을 다시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톤 초과 화물차와 대형승합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2차로 통행이 제한되고 3,4차로만 주행할 수 있으며, 편도 2,3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 통행이 제한되고 2,3차로만 주행할 수 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2차로의 통행이 제한돼 3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차로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상관없이 최우측 차로로 통행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 1일이후 판매되는 차량부터 10인승 이하 자동차부터 승용차로 인정됨에 따라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현행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다만 올 12월31일 이전에 승합차(7인이상 10인이하)로 등록된 차량은 승합이나 승용자동차중 하나로 선택, 등록할 수 있다. 요트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레저용 소형 트레일러의 경우 기존에는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턴 750㎏이하 소형일 경우 제1,2종 보통이나 대형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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