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염치없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있단 말인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감자료에서 제기된 주택공사 아파트특혜분양의혹, 한국토지공사 직원의 투기성 땅거래, 국책은행직원에 대한 특혜대출등은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행정능력을 의심스럽게 한다.주택공사 임·직원 86명이 서울 휘경동과 신림동의 44평짜리 미분양아파트 160채를 분양받은 과정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일부 주공 임·직원들은 중간정산된 퇴직금으로 분양공고 전에 계약금을 내거나 또는 「5가구이상, 4억원이상」 계약할 때 주어지는 중도금면제 혜택을 통해 한꺼번에 여러채의 아파트를 계약하는등, 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내부정보와 편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30여명이 두채 이상 계약했고 심지어 7채씩이나 분양계약을 한 직원까지 있다고 한다. 주공은 『미분양아파트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에게 애사심차원에서 장려한 것』이라고 변명한다고 하나 과연 주공 임·직원들이 주공을 살리기 위해 몇채씩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공기업의 직원에 대한 특혜는 국책은행도 여전하다. 역시 국감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은 직원에게 대출해주는 2,000만원 이하 주택융자의 이자율을 1%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민간은행도 직원에게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온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겨우 2,000만원 융자에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은행이 공기업이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그런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부실한 금융기관에 쏟아넣은 공적자금이 천문학적 액수이고 이게 우리 국민 개개인의 부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행원에게 그만한 선심을 베풀 여유가 없다.
이런 염치없는 공기업의 행위는 정부가 그렇게 주장해온 공공부문의 개혁이 공회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과 소득상향신고를 위해 인건비와 홍보비로 402억원을 쓰면서도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한 것도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걸음을 못걷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산하 공기업을 개혁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사기업부문의 개혁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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