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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종철, 김근태 고문치사관련자 상대, 구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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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종철, 김근태 고문치사관련자 상대, 구상금청구

입력
199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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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金槿泰)씨 고문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검 김종길(金鍾吉)검사는 28일 강민창(姜玟昌) 전치안본부장 등 박종철군 고문치사 관련자 9명과 김수현씨 등 김근태씨 고문 사건 관련자 4명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5,800여만원씩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가 명의로 낸 소장에서 김 검사는 『박군의 유족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돈을 지급한 만큼 국가로서는 피고들에 대해 국가배상법 2조2항에 의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김씨 사건은 94년 10월 7일, 박군 사건의 경우 95년 11월 7일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5년의 소송제기 시효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제기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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