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임원들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데 대해 편법특혜 논란이 빚어지자 자진 반납을 결의했다.삼성생명은 28일 등기임원 40명 중 30명을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한 뒤 이들에게 액면가 5,000원에 나눠준 우리사주 1만7,000여주를 임원들이 자진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측은 『임원들이 우리사주를 받기 위해 등기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법적 하자는 없더라도 자진 반납키로 했다』며 『등기이사 수를 줄인 것은 사외이사 50% 선임을 위한 사전조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증권거래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임원)은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없게되자 지난달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해 임원들에게 주식을 배분했었다.
한편 회사측은 임원들이 반납한 주식을 일반 직원들에게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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