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원묘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묘지를 분양한 사실을 행정당국이 적발, 개장명령을 내리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27일 양주군에 따르면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운경공원묘원(대표 임성춘)은 71년 3월 허가받은 5만5,740평의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자 95~98년 인근 그린벨트지역 임야에 90기의 불법묘지를 조성했다가 최근 양주군의 묘지관리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양주군은 이에 따라 유족들에게 12월 31일까지 불법묘지를 이장하라는 원상복구명령(개장명령)을 내리는 한편, 운경공원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무허가 지역인줄 모르고 정상분양가를 지불하고 묘지를 조성한 해당유족들은 느닷없는 개장명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모(47·서울 도봉구 방학동)씨는 『지난해 7월 운경공원측에 땅값과 비석, 조경 등을 위해 모두 588만원을 지불하고 아내의 묘소를 마련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양주군청이 허가외 지역이라며 원상복구하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 남편 묘소를 마련한 박모(64·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씨도 『공원묘지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지역으로 알고 묘지를 조성했다』며 군청과 공원묘원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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