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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납세자 권익보호 문답/아파트관리비 이자소득 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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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납세자 권익보호 문답/아파트관리비 이자소득 세감면

입력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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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상속받았을 경우 일정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납세자 권익보호등을 위한 법령해석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향후 이처럼 세법상 불합리한 사항이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개선내용을 문답풀이형으로 살펴보자._김씨는 아버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최근 팔았다. 김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이전에는 김씨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분양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이젠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돼 만약 김씨가 양도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김씨의 아버지가 만약 재개발 계획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을 2개 이상 지니고 있었으면 이번 개선방안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_만약 김씨가 상속받은 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양도한 경우와는 다르다. 증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_경기 분당신도시의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은행에 적립해 1억1,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인납세자로 은행에서 이자소득을 찾으면서 원천징수(22%)로 세금신고가 끝나게 된다. 즉 따로 세무서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필요없다. 그러나 법인으로 승인을 받으면 합산신고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방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방식의 기준은 1억원이다.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1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는 1억원이 넘어 28%의 세율을 적용받게돼 원천징수하는 방식 보다 손해다. 즉 이 경우에는 기존의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_1세대1주택자이다. 지난해 1월에 선친으로 부터 낡은 주택을 상속받아 최근 허물고 새롭게 3층 집을 지어 건축업자에게 팔았다. 양도소득세를 물어냐 하는가.

『이전에는 상속을 받은 뒤 이를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지어 양도할 경우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젠 새로 지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_사업가 이씨는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으면서 장기성 적금으로 1억원을 은행에 예금했다. 이 경우 장기성 적금 처리는 어떻게되나.

『그동안 장기성 적금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만기일 전에는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없어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이젠 대출과 적금 또는 예금 시기들을 분석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용자산에 포함시켜 계산하게 된다. 즉 이씨가 적금을 든 1억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것을 간주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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