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때 연대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채무자의 신용이 나빠졌을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정, 10월중 준비를 마치는 은행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연체내역, 불량거래내역 등 신용과 관련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고 보증인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증계약서에 서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압류 등이 있거나 담보재산에 임의경매개시가 있는 때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때 등 채무자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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