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달부터 보증인에 대출자 부채현황 통보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달부터 보증인에 대출자 부채현황 통보해야

입력
1999.09.28 00:00
0 0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때 연대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채무자의 신용이 나빠졌을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정, 10월중 준비를 마치는 은행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연체내역, 불량거래내역 등 신용과 관련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고 보증인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증계약서에 서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압류 등이 있거나 담보재산에 임의경매개시가 있는 때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때 등 채무자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