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인 증권거래소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별참가자로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국채딜러간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증권거래소는 27일 정관개정으로 은행 종금사 등 비회원사가 국채유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참가제제도에 22개 금융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금융기관은 국내은행 15개, 외국계은행 6개, 외국계증권사 1개이다.
이에 따라 국채딜러간 경쟁매매시장에는 국채전물딜러인 11개 회원 증권사와 국채일반딜러인 29개 회원증권사 등 62개사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참가자는 전산네트워크가 완비되는 10월11일부터 매매에 나설 수 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 국채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딜러간 경쟁매매시스템을 개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매시스템은 전용통신망을 통해 가능하며, 사이버 증권거래도 투자자의 주문이 증권사에 전달되는 과정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인터넷으로 매매시스템이 이뤄지면 시장참가자 증가, 단말기 장애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해도 풀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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