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과정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석면 폐기물은 어느 정도 위험한가.서울시는 잠실등 저밀도 지역에 석면 슬레이트판 820톤 가량이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석면은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폐암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이지만 보온·단열효과가 뛰어나 70∼80년대까지만 해도 건축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쓰인 석면은 시멘트와 섞어 만든 고형화한 것이어서 이를 분리·처리하면 공중에 날릴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면은 사용형태에 따라 천장등에 뿌려 얇은 막 형태로 만드는 스프레이식과 석고·시멘트등과 혼합해 판(板)형태로 만드는 고형화 방식으로 나뉜다. 현행법상 스프레이식은 건물철거때 공중에 날릴 우려가 커 특별 처리하지만 고형화 한 석면은 일반폐기물과 함께 매립가능하다.
서울시관계자는 『이들 저밀도지구에는 일부 주공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0.7∼0.8평 크기의 얇은 석면 슬레이트판이 사용됐으나 스프레이 방식은 발견되지 않아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철거방식도 폭파가 아니라 야금야금 부숴들어가는 압쇄공법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석면이 날릴 우려가 없다는 것.
환경부는 그러나 스프레이식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건축과정에서 나올 폐기물 총량도 서울시(606만톤)와 환경부(1,210만톤)간에는 두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시가 건물 신축과정등에서 나올 토사와 새시등의 폐기물을 포함시키기 않았기 때문. 서울시는 1,210만톤중 토사 640만톤을 부천 상동지구등에서 전량 처리하는등 전체의 86.8%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13%가량은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량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허가를 이달말 내줄 방침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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