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80년해직언론인특별법안이 자동폐기의 위기에 처했다.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국민회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반동안 다뤄지지 못한 채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돼 19년을 기다려온 해직언론인에 대한 배상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데도 이 법안이 오래동안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IMF위기로 정부가 관련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단체들의 분석이다.
언론단체들은 이에 대해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우려할만한 일로 평가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진정한 좌표와 지향성, 사회적 책임 등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해직언론인 문제에 담겨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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