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조계에서 수사기관의 도청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뜨겁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민선 및 관선 변호인단이 최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경찰의 불법도청에 의한 증거로 유죄가 선고된 수백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도청에 의한 증거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도청사실을 통보토록 한 법원명령이 나온뒤 9개월간 실태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사건의뢰인 300여명이 도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도청과 관련한 또다른 의혹 사건이 125건이나 접수됐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 대부분은 처음에는 도청대상이 아니었으나 도청과정에서 우연히 결려들어 수사대상에 올랐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기관이 휴대폰 업체나 유료 공중전화를 무작위로, 과도하게 도청해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의 사적 대화를 엿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길 가세티 LA카운티 검사장은 『도청은 마약거래 등 불법해위를 막는데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검찰은 도청으로 수집된 증거를 악용하지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한 용의자를 도청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측은 법원이 지금까지 도청에 의한 증거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 만큼 재심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최소한 기소됐거나 수감된 피고가 보석으로 석방되어야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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