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형병원이 약사들의 이름을 빌려 극비리에 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데 대해 개업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약사들은 이같은 「문전(門前)약국」이 현실화할 경우 「선(先)의사 처방전, 후(後)약국 제조」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깨질게 분명하다며 정부당국에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대한약사회와 병원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일부 대형병원이 의약분업에 의해 내년 7월부터 외래약국(조제실)이 폐쇄됨에 따라 병원 인근에 대형 약국을 열 계획을 추진중이다.
500병상 규모인 서울 A병원은 최근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 병원 정문 부근에 100평 규모의 대형약국을 개설키로 하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중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되면 경영이 어려워지고 외래약국 약사들의 고용문제 등이 예상돼 약국을 개설해 이들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운영과 관련, 『병원에서 나간 약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면서도 『약국개설 비용의 상당부분을 병원측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450병상 규모인 서울 B병원도 60~70평 규모의 약국을 개설키로 하는 등 서울에서만 4~5곳의 병원이 「문전약국」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측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병원들이 약사 명의로 외부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환자유치를 놓고 시중 약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약사회측은 곧 공식 성명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전 약국 개설을 저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약국개설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하지만 병원에 고용됐던 약사들이 독립해 함께 약국을 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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