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청]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상속 양도세 안낸다
알림

[국세청]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상속 양도세 안낸다

입력
1999.09.28 00:00
0 0

국세청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이를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감세혜택을 주기로했다.국세청은 27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던 법령 해석을 납세자 권익보호및 납세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 이번주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하고 피상속인은 재개발·재건축 계획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일 때 이같은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한 뒤 이를 신축해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개인납세자로 취급하던 아파트나 연립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관할세무서의 신청·승인 절차를 통해 법인이 될수 있도록 해 금융기관에 적립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합산신고하는 방식이나 분리과세 원천징수(22%)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합산 신고할 경우 이자소득이 1억원 미만이면 16%, 1억원 초과면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의 경우 일단 대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치된 장기성 예금·적금(일명 꺾기)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용 자산에 포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h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