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27일 최근 급증하고있는 불법감청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합법적 감청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검찰은 이에따라 각 지검.지청별로 불법감청 단속 전담반을 설치,당국의 허가를받지않고 감청장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하는 행위와 불법수단으로타인의 전화통화나 대화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이 각종 감청장비를 이용하거나 수사종사자또는 전기통신사업종사자등이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출입국조회등의 명목으로 개인신상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등 통신제한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감청시 정보통신부의 `감청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체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화사실 유무확인등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도 수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 감청장비 보급의 확산으로 불법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법감청이 근절될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 적발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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