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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300명이상 사망 부실공사책임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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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300명이상 사망 부실공사책임자 사형"

입력
199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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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100명 특별법안 마련여야 의원 100명은 26일 건설, 의료, 의약품 및 식품 제조, 가스공사 등의 부실·부정확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반신뢰 부정확 부실 전문가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2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붕괴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부정식품을 제조·유통시켜 100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해당 전문가를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부실공사를 고의적으로 묵인해 대형사고를 초래한 감독 담당관은 무기징역,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는 7년 이상의 징역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수사담당 공무원과 항공기·선박 등의 제조 또는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부정확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엄벌토록 했다.

이의원 등은 『각종 전문가들의 부실·부정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초당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21세기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부실을 추방하는 획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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