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수사기관들이 한 건의 감청 및 정보제공 허가서로 여러 건의 감청과 정보 제공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 감청·정보 제공건수는 그동안 알려진 허가서기준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정보통신부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상반기중 모두 2,902명의 전화통화 내용과 사서함등을 감청했고 연 60만3,485명의 인적사항과 통화기록등의 정보를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
하지만 가입자기준이 아닌 허가서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감청·정보 제공건수는 각각 2,103건과 9만3,181건에 불과, 그동안의 허가서 기준 감청통계는 가입자기준 통계보다 과소평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중 가입자 기준 감청건수는 통신수단별로 보면 한국통신 유선전화 감청이 2,16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동전화 508명(SK텔레콤 283명, 신세기통신 68명), 무선호출 96명(서울이동통신 30명, 나래이동통신 24명), PC통신 135명(나우콤 81명, 하이텔 8명) 등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기준 감청·정보제공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감청은 작년 한해 8,763명이던 것이 올상반기 2,902명으로 줄었으나 정보제공은 작년 한해 80만3,208명에서 올상반기 60만3,485명으로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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