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에도 국책은행들이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국책은행이 26일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 8월말 현재 중소기업은행 428억원, 산업은행 124억원, 수출입은행 42억원 등 3개 국책은행은 모두 594억원의 주택자금을 직원들에게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융자조건은 2,000만원까지 연리 1%여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연7.5-9.5%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98년 국책은행 감사 결과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직원대출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저리융자를 조정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민간은행도 직원들에게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감사원 지적을 묵살해왔다.
박의원측은 『3개 국책은행에서만 연간 594억원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에게 특혜지원한 셈』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다른 공공기관도 주택자금 융자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9월초 주택은행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최모(29·회사원)씨는 『은행이 부실해지면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면서 평소에는 은행원이라고 해서 공짜에 가깝게 융자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 위평량(魏枰良)정책부실장은 『은행들이 노사합의를 명분으로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책은행들이 여전히 고가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의원에게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8월말 현재 11계좌(10억원), 기업은행 7계좌(5억원), 한국은행 8계좌(가액 미상), 수출입은행 4계좌(4억5천만원) 등의 골프회원권을 각각 보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직원 등의 휴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들 국책은행이 보유중인 콘도회원권은 산업은행 80계좌(10억원), 기업은행 80계좌(16억원), 수출입은행 66계좌(11억원)에 달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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