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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세무조사 면제대가 5,000만원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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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세무조사 면제대가 5,000만원 수뢰

입력
199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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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가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미국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이씨는 국세청차장 재직시절 아파트 시공업체인 P건설에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요구,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세풍(稅風)사건 수사 착수 때부터 이 전차장의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해 왔으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 전차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현재로선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전차장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한 상태로, 현재 자진 귀국을 다각도로 종용 중인데 이전차장이 자진 귀국치 않을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강제송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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