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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몫 주식배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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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몫 주식배분 검토

입력
199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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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성·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상장시 자본이득의 상당부분을 계약자몫으로 인정하고 이를 주식으로 배분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개별 계약자 몫과 관련, 외국의 전문 보험계리법인을 통해 정확한 비율을 산출토록 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6일 『생보사 상장시 이득 배분방안은 생보사들의 기존 자산재평가차익중 계약자 지분의 사내유보분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방안」으로 상장이득 전액을 주주몫으로 인정하고 계약자에게는 자산재평가차익 및 유가증권평가이익을 배분하는 방안(1안) 삼성·교보생명이 90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실시한 자산재평가차익중 계약자 지분의 사내유보분을 계약자 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을 주주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2안)중 2안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2안이 채택될 경우 주주 자본금은 삼성 936억원, 교보 686억원이며 계약자 자본금은 삼성 939억원, 교보 680억원이 되는 바람에 상장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50%를 간신히 넘게 돼 경영권 방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본 원칙하에 보험전문가와 교수들로 「생보사 상장 자문단」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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