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측이 합의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방안 합의서가 22일 발효됐다. 이에따라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소유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됐다.삼성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이날 삼성의 34개 계열사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의서 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합의서가 오늘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과 채권단은 지난달 24일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의 처리방안에 합의하면서 이날까지 삼성계열사들이 각각 이사회를 열어 승인키로 했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성은 이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단순한 「보호예수」 형태로 맡겨놓았다』며 『합의서 발효와 함께 채권단이 공동으로 질권을 설정하면 이 주식 소유권이 채권단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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