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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이낸스대표] 횡령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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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이낸스대표] 횡령혐의 영장

입력
1999.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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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투자자들이 예치한 돈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신신파이낸스 대표이사 강서인(40·부산 수영구 망미동)씨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및 납골당 사업에 투자해 연33.9%의 이자를 배당한다고 선전, 투자자 150여명으로부터 27억여원을 모은 뒤 이중 3,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모(37)씨 등 투자자와 신신파이낸스 직원들은 20일 강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20억여원을 수익사업이 아닌 회사운영비로 불법 지출하고 나머지 7억원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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