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루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며 일을 하다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부장판사)는 22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일을 하다 거의 실명하게 됐다며 삼성전자㈜ 직원 Y(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가 오전 7시부터 오후11시까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일을 해야 했던 점과 조직개편 이후 팀장으로 과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업무특성으로 인해 Y씨의 구후시신경염이 생겼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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