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다단계 방식을 이용, 불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한울파이낸스 본점 실장 양모(40)씨와 중부지점장 주모(57)씨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양씨 등은 지난 3월부터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이율배당을 높여주거나 실적금을 준다』며 지금까지 투자자 5백여명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 1명당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모두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금융회사인 한울파이낸스 대표 주모씨와 영업상무 김모씨 등 임원 3명은 9월초 고객투자금 60여억원을 빼내 달아났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