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사실상 「파이낸스 영업정지조치」에 해당한다. 사설 금융사들의 수신행위를 전면금지하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파이낸스사들은 여신전문금융기관같은 법정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간판을 내리고 음성 사채업으로 되돌아가야 만한다.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지금처럼 「공개적 자금유치(수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여신전문금융기관은 문자그대로 「여신전문」이기 때문에 예금, 부금, 반환조건출자금등 수신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나마 여신전문기관이 되려면 자본금 100억원이 넘어야 하는데, 파이낸스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1억~5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공신력이 쌓인 극소수 대형 파이낸스사외엔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다수 파이낸스사들은 내년부터 문을 닫거나, 「음지」(사채)로의 회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스」 「투자금융」 「캐피털」같은 간판도 달 수 없고, 공개적 자금모집도 금지되기 때문에 파이낸스사들은 적어도 「양지」에선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다.
일부 파이낸스 고객들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극소수 대형우량사를 제외한 상당수 파이낸스사들이 「뒤 투자자」들의 돈으로 「앞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제공하는 「땜질영업」을 해온 만큼 당장 신규자금모집이 중단되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주기 어려워지게 된다.
파이낸스 고객에 대해선 「예금보호 절대불가」가 정부방침. 만약 내년 이전 돈을 찾으려는 「뱅크런」사태가 벌어지고, 원리금을 떼인 투자자들이 속출할 경우 파이낸스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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