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등 단순 물적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범위가 내달부터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대검 형사부(한광수·韓光洙검사장)는 22일 최근 정부가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형사면책 범위를 현행 8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즉각 시행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
검찰은 이에따라 200만원 미만의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대장에 등재만하고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검찰은 그러나 합의가 안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종전대로 피해액 20만원이상인 경우 형사입건하고 20만원 미만일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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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j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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