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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과세특례 내년 7월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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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과세특례 내년 7월 폐지 확정

입력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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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폐지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간 매출액 2,400만~4,800만원인 과세특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세정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온 10개 조세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1년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물리도록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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